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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상 초기점검의 비용부담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41

본문

분    야 : 건설기술·안전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담 당 자 : 김진영
소 분 야 :
전화번호 : 02-504-9161

제    목 :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상 초기점검의 비용부담주체

질  의  내  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초기점검의 비용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인지 관리주체인지 여부


회  신  내  용

질의내용상으로는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과 체결한 계약조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불가하나, 시특법 제12조의 규정에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의무관리기간 중에는 사업주체가 안저점검(초기점검 포함) 및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의무관리기간은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시행('99.3.1)됨에 따라 시특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초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의 실시의무 및 비용부담주체는 사업주체가 아닌 관리주체(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비용부담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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