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영 별표 9) _2006.2.26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50본문
10.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영 별표 9)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정지(영 별표 9)
-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1년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6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3년
ㅇ 주택관리업자의 종업원(50명~5,000명)의 단순 사고나 공금횡령 등으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
ㅇ 공동주택의 관리전문화를 통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를 보호 육성할 필요(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
☐ 변경전
ㅇ 주택관리업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6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3월
☐ 변경후
ㅇ 주택관리업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행정처분을 완화 함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3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1월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정지(영 별표 9)
-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1년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6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3년
ㅇ 주택관리업자의 종업원(50명~5,000명)의 단순 사고나 공금횡령 등으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
ㅇ 공동주택의 관리전문화를 통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를 보호 육성할 필요(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
☐ 변경전
ㅇ 주택관리업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6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3월
☐ 변경후
ㅇ 주택관리업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행정처분을 완화 함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3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1월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