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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관리사 및 업자 등록현황

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7 12:41

본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 는 입주자 등의 10분의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 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을 추진할 경우 입주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므로 동의기준 등을 관리규약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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