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23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부도색비용은 장기수선계획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도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부도색비용은 장기수선계획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도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b37.hwp (24.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6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