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를 미분양(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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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9-08 10:03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8.07.29 11:30: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총 1,000가구가 넘습니다.
그 중에 미분양세대가 약 80가구 정도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는 미분양(임차인)세대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주(대한주택공사)에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를 부과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미분양(임차인)세대에 부과 할수 있는지와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면 사업주(대한주택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볍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행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 저희 아파트는 총 1,000가구가 넘습니다. 그 중에 미분양세대가 약 80가구 정도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는 미분양(임차인)세대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주(대한주택공사)에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를 부과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미분양(임차인)세대에 부과 할수 있는지와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면 사업주(대한주택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의 경우는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당사자 약정서나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속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관계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끝.
고객님!!! 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행정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행정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08.07.29 11:30: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총 1,000가구가 넘습니다.
그 중에 미분양세대가 약 80가구 정도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는 미분양(임차인)세대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주(대한주택공사)에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를 부과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미분양(임차인)세대에 부과 할수 있는지와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면 사업주(대한주택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볍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행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 저희 아파트는 총 1,000가구가 넘습니다. 그 중에 미분양세대가 약 80가구 정도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는 미분양(임차인)세대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주(대한주택공사)에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를 부과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미분양(임차인)세대에 부과 할수 있는지와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면 사업주(대한주택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의 경우는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당사자 약정서나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속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관계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끝.
고객님!!! 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행정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행정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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