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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구 부담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2-17 10:26

본문

제목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수수료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29
접수번호   38179 접수일자   2004/06/29
회신일자 2004/06/29  
첨부파일  
민원내용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구 부담하는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이라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 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 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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