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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임대주택 관리소장등 경력인정(영 제46조제1항) _2006.2.2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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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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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 관리소장등 경력인정(영 제46조제1항)

☐ 배 경

ㅇ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유사함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경력도 주택관리사보 경력인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

☐ 변경전

ㅇ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의 적용제외(영 제46조제1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영 제73조제1항)
- 관리사무소장 3년이상, 주택관리업자 직원 5년이상등

☐ 변경후

ㅇ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중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 교부(영 제46조제1항 적용범위에 포함)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이상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직원으로서 5년이상 경력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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