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구분_ 화재보험료는 임대료의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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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26 13:17본문
제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구분
성명 000 등록일 2006.07.03 17:47: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지만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 부담(임대료)인지 임차인 부담(관리비)인지 알려 주십시요...
1. 화재보험료-1년 소멸성 보험
2. 회계 기장료-매월 월정액 지출
3. 전기안전관리비-매월 월정액 지출
4. 소방안전관리비-매월 월정액 지출
5. 방화관리자 수당 및 교육비
꼭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임대료)에 의거 화재보험료는 임대료의 구성항목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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