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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사(보) 배치관련 질의_임대주택_2005.12.23일 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28 13:24

본문

제목  주택관리사(보) 배치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2.01 15:29: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사(보) 배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아파트 현황
   가. 세대수 : 200세대
   나. 승강기 : 4기
   다. 아파트단지 사용검사일 : 1993년

2. 단지관리방식
   가. 자체관리인가 : 1993. 12 ~ 2003. 8  (주택관리사 등 : 없음)
   나. 위탁관리       : 2003.  8 ~ 2005. 1  (위탁관리업체)
   다. 자체관리인가 : 2005.  2 ~ 현재     (주택관리사보  : 있음)

(문의내용)

동 임대아파트단지 관리방식은 상기(2항)와 같은 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법인)가 2005년 2월 주택법에서 정하는 자체관리 인가를 받을 당시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금번 동 주택관리사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후임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바, 후임 관리사무소장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요?

주택법 “부칙(제7757호,2005.12.23) ④(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 의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어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2005.12.23일 개정된 주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하나,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23일 이후에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3년부터 관리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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