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관리비 집행시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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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06본문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입, 지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수입,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입, 지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수입,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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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24.hwp (2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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