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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자치관리인가서 및 해임신고서로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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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5:14

본문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자치관리로서 5인이하의 사업장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자치관리인가서 및 해임신고서로서 가능한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류 등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나 해당 자격인정의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객관적으로 근무사실을 확인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사실확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한 자치관리인가서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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