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48

본문

(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질 의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택시근로자는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동 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바, 이들 택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며(제2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급을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귀 질의에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됨.(임금68220-96, ’01.2.19, 同旨 임금68207-235, ’94.4.20, 임금68207-591, ’93.9.18, 임금32240-410, ’92.5.19, 임금32240-16374, ’90.11.26, 임금32240-5379, ’90.4.16, 임금32240-481, ’92.7.2).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45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4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3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2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1 노무산재 운영자 2009-01-31
34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29
33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29
33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10
33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10
33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10
33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