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47

본문

(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질 의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귀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회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부의 견해는

회 시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급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그 가산임금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함.(임금 32240-1801, ’90. 2. 7)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45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4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3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2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1 노무산재 운영자 2009-01-31
34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33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29
33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29
33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10
33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10
33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4-10
33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2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