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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8)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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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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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질 의
’89.12.31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90. 1. 1일자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근로자에 대하여 1) 최저임금의 직접효과분 1.5%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2) 근속연수 또는 임금별 차등에 따라 노사협의하에 간접효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3) 최저임금 미달자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법 해석 및 그 적용범위를 제시하여 회신바람.

회 시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뿐 임금인상율이나 임금인상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임금32240-21342, ’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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