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32)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29

본문

(32)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됨. 따라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됨.(임금 사이버민원, ’02. 6. 3)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3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1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0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6
2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3
288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287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286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