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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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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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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질 의

○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만 지급할 뿐임.
○그런데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데다 기존의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의 적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약정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근기 68207-1423, 200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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