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23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40

본문

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질 의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12.13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부서장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따라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회사가 휴가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개인별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회 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권장조치의 일환으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하여 각 소속직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았고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시기 지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되는 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2005.10.5)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6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2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9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