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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41.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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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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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질 의

○당사는 2006.2.2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지역지회 ○○스틸분회가 설립되어 임ㆍ단협교섭을 2006.3.10 상견례를 시작하여 2006.6.9 임 ㆍ단협 합의서에 날인함에 따라 2006년도 단체협약을 노사가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정상조업을 하고 있음.
○상기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 2006.5.4(목)∼2006.6.1(목)까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오전ㆍ오후 2∼3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부분파업중 쟁의행위시간 일부는 사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업무방해, 일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파업을 하였음.
○상기의 총(부분) 파업시간은 개인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35시간을 하였음.
-상기의 파업시간은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파업시간을 적법한 행위로 볼 때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의 파업시간을 불법인 행위로 볼 때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질의’에 대하여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해야한다면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갑설은 파업시간이 1주(월∼토)에 누계 8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1일분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1일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각각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을설은 갑설과 전혀 다른 의견인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또는 적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근기 68207-270, 1997.3.4)
○아울러,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의 공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에 있어서 위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ㆍ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적법하게 파업한 경우라면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근기 68207- 709, 1997.5.30)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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