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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53.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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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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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질 의

○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경과하면 연 10일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에 33,000원이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적법한 조치인지

회 시

○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부여되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 등을 할 수 없다고 봄.
○ 그러나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예, 이른바 ‘만근수당’ 등)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특정월의 실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378, 2004.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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