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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0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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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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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질 의

○현 황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노사합의로 2004.7.1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대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였음. 즉, 주40시간을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였고 연차휴가도 개정법대로 개정하였음.
-당 공단 근무 직종 중 노외주차관리원의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동일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음.
-상기 노외주차관리원 직종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40시간 이전에는 월차수당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 40시간 도입하면서 월차수당 해당금액을 폐지하였음.
-노사합의 후 공단 전체 공통적으로 월차 폐지
○당 공단 전체는 2004.7.1부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는바, 노외주차관리원들은 주40시간 이전 및 이후로 근무형태가 동일하므로 본인들에 대해서는 월차휴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갑설>1. 공단 전체적으로 노사합의로 규정이 개정되어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므로 당연히 노외주차관리원에게도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이며 따라서 월차수당은 지급될 수 없는 것임.
2. 노외주차관리원의 경우 1주 최대 기본 근로시간은 24시간(즉, 월,수,금×8시간=24시간,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 야간 등으로 계산 후 지급)이므로 격일제 근무형태와 주40시간 시행과는 관련이 없음
<을설>2004.7.1부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지만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으므로 노외주차관리원에 한해서는 월차휴가가 존재한다.
○2004.7.1 주40시간 도입에 따라 급여보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혹은 급여보전을 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당 공단은 행자부 임금인상지침(총액 2%)을 수용하여 2005.1.1자로 2005년도 임금인상을 실시하였음.
<갑설>급여보전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며 노사합의로 급여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을설>급여보전은 법상 의무사항임. 급여보전 방법은 2004.7.1을 기준으로 이전 및 이후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급여보전과는 관계없는 정기적인 임금인상, 호봉승급, 고정적인 제수당, 시간외근무, 연차수당 등 일체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임.
<병설>정기적인 임금인상, 호봉 승급 등 급여보전과 관계없이 주40시간 이전 종래부터 시행된 사항은 전후 1년간 임금총액 비교에서 제외된다.
<정설>급여보전은 법상 의무사항이나 그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따라서 부족하더라도 가능)

회 시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기준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월차유급휴가를 폐지 또는 조정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였는 바,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 사용자가 개정법의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노사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어느 일방이 불리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서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법의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이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유효하다 할 것임.
-따라서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귀 질의의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개정법 적용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개정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실근로시간이 같을 경우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단축된 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한편, 개정법을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법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교대상기간은 개정법 시행 전후의 1년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개정 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12.18), 노동부홈페이지 주요정책이수 주40시간제 참조].
-아울러, 개정법 시행시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과-3414,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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