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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50.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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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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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공무원과 같은 근무조건, 복무규정, 연가일수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협약되어 있고, 임금협약서 제9조(수당)에 의하면 “조합원에게는〔별표〕‘2003년도 기성회직원임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지급관련규정을 적용한다”로 협약되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ㆍ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그 연가 일수가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60, 2003.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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