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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21.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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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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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질 의

○질의1)현행 당사는 유통업을 하는 업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에 맞추어 평일 1시간, 토요일 5시간을 고정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음(평균적인 백화점 근로시간).
   개정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조정하고, 고정연장근로를 평일 2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음.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 시간을 8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월소정근로 209시간), 7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월소정근로 205시간)
○질의2)현재 1일 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당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에 분류하여 주휴수당을 주7시간 지급하고 있음. 만약 상기 [질의1]의 주휴가 8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행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2492, 200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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