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04

본문

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질 의

○ 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에 해당일의 급여 지급의무는?
○질의1)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급여지급 의무
○질의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금액이 산정기준(통상임금의 4H, 또는 8H 지급 여부)
○질의3)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근수당의 산정기준(4H는 25% 가급, 4H는 50% 가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시

○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270, 2004. 3.13)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5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5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5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5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5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5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4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3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