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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54.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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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50

본문

54.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질 의

○ 경북 울진군 소재 ◯◯업체는 근로자 ◯◯를 일급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일임금 내에 주차, 월차, 연차,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 ◯◯는 동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음.
○갑설)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 6. 2, 근기 68207-1844, 2000. 6. 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을설)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판 96다24699), 비록 일급여 내에 주휴, 연ㆍ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가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회 시

○ 귀 소의 질의(근로감독과-06034)와 관련, 을설)에 의할 경우 연ㆍ월차휴가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귀소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118, 2004.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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