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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26.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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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08

본문

26.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질 의

○택시의 운행과 휴차관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승객의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별로 3부제 또는 무부제로 다양하게 택시가 운행되고 있음. 예를 들면, 8부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시가 7일을 운행하고 1일을 정비 등으로 휴차하게 되는데, 이때 운전자의 휴일도 택시의 부제에 맞추어 7일 근무와 1일 휴무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7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위배되고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고 1주일동안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부의 의견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7일 근무 1일 휴무(여기서 휴무는 아마도 휴일과 같은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임)가 일률적으로 반복되어 8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기적으로 부여되는 휴일 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7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된다면 동법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2916, 20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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