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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5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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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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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질 의

○ C사립학교 조교의 휴가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ㆍ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 사립학교 교ㆍ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의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4279, 2004.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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