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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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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05

본문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금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지급되었다면 위법인지
○금고법 : 월 본봉과 직무수당합계액×휴일근로시간×2.0/183
○근로기준법 : 본봉과 직무수당×휴일근로시간×1.83/183×150%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동 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새마을금고법의 시행세칙에 정한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시행세칙에 규정된 계산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동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ㆍ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하가 적용한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1222, 2003.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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