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관리비 등록현황

관리비 사업주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35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에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동안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하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한 공동주택 관리방법결정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14건, 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4 관리비 운영자 2006-06-09
123 관리비 운영자 2006-03-12
122 관리비 운영자 2006-03-12
121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부과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120 관리비 운영자 2005-08-11
119 관리비 운영자 2005-08-11
118 관리비 운영자 2005-06-23
117 관리비 운영자 2005-05-09
116 관리비 운영자 2005-04-12
115 관리비 운영자 2005-04-12
114 관리비 운영자 2005-04-12
113 관리비 운영자 2004-12-17
112 관리비 운영자 2004-12-17
111 관리비 운영자 2004-12-17
110 관리비 운영자 2004-12-17
109 관리비 운영자 2004-12-17
108 관리비 운영자 2004-09-08
107 관리비 운영자 2004-09-08
106 관리비 운영자 2004-04-29
10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10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10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10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10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