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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75.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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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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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질 의

○ 당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연․월차제도를 신법에 맞추어 연차 15~25개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연․월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구 근로기준법과 동일 : 월차 월 1개, 연차 연 10개, 가산연차 매년 1개씩).
○당사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거하여 휴가의 사용촉진을 적용코자 할 때, 연차휴가에만 사용촉진규정(근기법 제59조의2)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모두에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작용할 수 있는지

회 시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유지키로 정하더라도 종전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폐지․조정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는 모두 개정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연․월차유급휴가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대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근로기준과-5129, 2004.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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