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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06.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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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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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질 의

○성람재단은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으로 산하시설 사업장이 4곳에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유번호중(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도 각기 신고 및 허가되어 있음.
○또한 재단산하시설 각 사업장은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요양원과 사회복지관의 근무인원, 임금체계 및 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운영됨.
○그리고 재단산하시설 각 사업장은 별도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각 사업장은 별도로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장별로 관할관청에 설립 신고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재단산하시설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산하시설 각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갑 설
-노동부 질의회시(근로기준과-52, 2004.1.3 근로기준과-3911, 2004.7.30, 근로기준과-4332, 2004.8.18)에 의하면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따라서 저의 재단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재단산하시설 각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임.
○을 설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인사에 있어서 관리직에 대한 인사이동 등에 있어서 재단의 의견을 참조하고, 취업규칙이 각 사업장별로 신고는 되어있지만, 내용은 유사하여 독립성이 희박하므로 재단과 사업장을 모두 하나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우리재단의 의견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부의 질의회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재단 산하 각 사업장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회 시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동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시설)이 각각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재정 및 회계도 분리되어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면서, 단지 관리직의 인사이동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참조하는 정도일 뿐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762, 20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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