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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12.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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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정 작성일 07-06-02 10:47

본문

112.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질 의

○당 아파트는 전에 위수탁관리업체인 남부공영(2000.3.1~2006.2.28)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남부공영 소속 직원이 1,000명 이상 사업장임에 당 아파트 노동조합과 2004.7.1 합의하여 주5일 40시간제 근무를 실시하였음.
○2006.3.1부로 경비, 미화 부분은 용역으로 전환․관리․기술직원 16명은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으나 종전과 같이 주5일 40시간제로 4개월간 계속 근무하던 중 아파트 사정으로 인하여 2006년 7월 1일부로 다시 주44시간제로 변경 근무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 타당한지 아닌지에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주40시간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함.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거나,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적용특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고(같은 취지:개정법 시행지침, 근로기준과-6683, 2004.12.13)
-일정한 영업목적을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영업의 일부양도 포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같은취지:대판 93다18938, 1994. 11.18)
○귀 질의의 경우 관리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 넘어 주40시간제를 시행하던 중 자치관리로 관리형태가 변경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상시근로자가 16명이라는 이유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보이는 바,
-개정법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관리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한 경유라면 근로조건의 승계원칙 및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4,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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