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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66.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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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41

본문

66.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질 의

○2001.3월 발간된 ○○노동연구소 근기법 해설에는 근로자가 월간 또는 연간 총일수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ㆍ월차 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였음.
-이는 1개월이건 2개월이건 월간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요양기간이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과 출근의 의미가 없어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요양기간 중 지급받는 휴업급여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보상받았기 때문에 출근으로 간주하면 연차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인지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월간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지를 질의함.

회 시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월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3937, 20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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