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반상회 불참비, 분리수거 불참비등을 관리비에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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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39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반상회 불참비, 분리수거 불참비, 유선비, 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부과할 수 없습니다. 끝.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반상회 불참비, 분리수거 불참비, 유선비, 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부과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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