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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39.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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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59

본문

39.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질 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이 터널현장 주ㆍ야 2교대(12시간)로 근무하고 있음.
-주간:07:00∼19:00(12시간)
-야간:19:00∼07:00(12시간)
○이에 대해, 당해 업체에서는 주야간 동일하게 11시간(식사 1시간 제외)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실임금 환산시간:12.5시간)하고 있음.
○연수생의 야간근무 조건은 주간에 비해 열악한 점을 감안 주간근무보다 인건비(근로시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간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사업주와 연수생간에 탄력적 시간근무제(변형근로시간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주야 교대 투입시 야간근무에도 주간근무와 같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 사업장에서 기술ㆍ기능의 습득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여 연수생신분의 체류자격을 가지나,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노동부 예규(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경우 8개 조항(제6조, 제7조, 제36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 내지 제55조)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탄력적근무시간제(제50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근로기준과-4157, 2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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