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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80.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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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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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질 의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연차휴가와 달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우리사무소 의견(아래 병설)
<갑설>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현행법상 월차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규정한 것은 월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는 사업운영상의 지장은 사용자가 그 책임아래 해결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판례 2000두 7315, 2001.12.28)
<을설>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
-이유:‘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문의 표현은 적치분할에 대한 자유의사를 규정한 것이어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월차휴가의 취지는 생리휴가나 산전후휴가처럼 특별히 사유가 발생하면 부여되는 보장적 휴가와는 달리 연차휴가와 같이 성실한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에 적용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병설> 월차휴가청구권 발생월에 사용하는 분에 한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유:위 갑설과 같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발생월에 사용하지 않고 적치하여 1년간에 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성격이 동일하고 적치된 월차휴가의 사용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회 시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507호 2001.8.14)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대하여는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시기지정권 행사를 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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