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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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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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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KBS아트비전은 KBS에서 제작하는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디자인, 의상, 분장 효과 등 TV방송에서 보여지는 미술분야를 전담하는 회사로서 동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의상, 분장, 효과 등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이라고 하여 동 업종과 영화, 공연산업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위 회사의 경우에도 영화제작에 준하거나 적어도 “흥행업”에 속한다고 사료되는바 귀 부에서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등은 사업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법 제52조 제1항의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귀 질의 KBS아트비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향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업,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KBS아트비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영화제작 및 흥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그 주된 사업내용이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 제58조의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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