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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34.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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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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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질 의

○진정요지 및 수사지휘 내용
   시설공단은 상당기간동안(’01. 8. 1부터 ’03. 4. 30까지) 지급해오던 “근로하지 아니한 날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의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03. 5. 1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행자부의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중 시간외근무수당지급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근무일수가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무하지 아니한 유급휴일도 포함되는지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이 근로조건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회 시
○우선 행자부 지침상의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지, 근무하지 아니한 유급휴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행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이 근로조건화 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임(2004. 4. 7 서울행법 99구 22911).
○귀소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상당기간(’01. 8. 1 ∼’03. 4. 30) 동안 관행적으로 실제근무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을 포함한 날까지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단체협약 체결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임.
-귀소의 질의에 의하면 ’03. 5월부터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는데,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04. 9. 1에서야 접수된 바, 단체협약 체결이나 취업규칙변경 과정 등에서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변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350, 200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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