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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00.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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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14

본문

100.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질 의

○근로자 A가 ○○방직(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개 요
-○○방직(주)의 1988.6.9 노동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내역:경비원 남 6명
-근로자 A가 동일장소․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소속변경내역
∙○○방직(주)근무:1974.12.16~1997.9.30
∙○○용역근무:1997.10.01~1999.9.30
∙○○방직(주)근무:1999.10.1~2005.1.31
-○○방직(주)는 1988.6.9 전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고, ○○용역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았음.
-경비용역업무와 소속근로자 일체가 포괄적으로 1999.10.1자로 ○○방직(주)에서 ○○용역으로 변경되고, 근로자 A도 퇴사 후 1997.10.1 ○○용역에 입사
○당사자간 주장요지
-근로자 A(경비원)는 ○○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방직(주)가 1997.10.1자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다른 ○○용역으로 변경된 후 그 후 재차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바가 없어 최초인가서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방직(주)는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장소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원 전원이 사업의 종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방직(주)→○○용역→○○방직(주)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
○질의내용
-○○방직(주)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방직(주)와 근로자간의 근로내용에 따라 인가해준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승인의 효력이 1997.9.30자로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용역이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이후의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적 근로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이 없다면 효력이 지속되는 것인지 여부.
-효력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용역→○○방직(주)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의 견
<갑설>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방직(주)가 노동사무소에서 승인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용역회사로 변경되면서 상실된다는 주장(근로기준과-4770, 2004. 9.8 참조)
<을설>○○용역이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하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용역에도 계속하여 승인의 효력은 미치고, 그 후 다시 ○○방직(주)→○○용역→○○방직(주)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있다는 주장
<당소 의견>을설과 의견을 같이함.
(이유)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는 근로형태에 대한 인가로서(1991.10.5 근기01254-14312) 근로자 A의 경우 ○○방직(주), ○○방직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방직(주)으로 소속변경은 있었다 하나 사업종류, 승인근로자수에 변경이 없고, 실제 동일 근로형태,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한 자이며,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감시적 근로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사료됨(1991.3.29 근기 01254-4389: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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