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전기료.수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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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9-17 00:00본문
제목 : 전기료.수도료
2002.11.15
전기료 부과시 각각 검침한 세대전기료. 승강기전기료. 티브이수신료를 총부과액에서 차감하고 나면 어떤때는 공동전기료가 없고 어떤때는 100만원이 넘게도 나옵니다. 왜 공동전기료를 항상 비슷하게 쓰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는지요.
수도료는 밑에 글을 읽어보니 관리총수익으로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분개하라는 것인지요.
저희는 수도료이익잉여금 발생시 공동전기료가 있으면 수도료이익잉여금으로 공동전기료를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2002.11.15
전기료 부과시 각각 검침한 세대전기료. 승강기전기료. 티브이수신료를 총부과액에서 차감하고 나면 어떤때는 공동전기료가 없고 어떤때는 100만원이 넘게도 나옵니다. 왜 공동전기료를 항상 비슷하게 쓰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는지요.
수도료는 밑에 글을 읽어보니 관리총수익으로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분개하라는 것인지요.
저희는 수도료이익잉여금 발생시 공동전기료가 있으면 수도료이익잉여금으로 공동전기료를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Comment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귀 단지가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부터 확인한 후에 설명가능하나, 전기료는 제대로 부과할 경우 부과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바 귀 단지의 부과체계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2. 그대로 관리총손익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의 분개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귀 단지와 같이 수도차익을 전기료에 가감처리하는 단지가 간혹 있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관리비 부과방식인 바 향후 개선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