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관리회사 변경시 퇴직충당금 인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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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9-17 00:11본문
제목 : 관리회사 변경시 퇴직충당금 인계에 대하여
2002.11.20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탁관리회사를 4월30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위탁관리회사에서 직원들이 11개월 근무를 하고 현재는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충당금은 그대로 아파트적립금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전에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방법상 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측에서는 적립금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관리소측에서도 인수.인계시 합계잔액시산표상에 남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1.20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탁관리회사를 4월30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위탁관리회사에서 직원들이 11개월 근무를 하고 현재는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충당금은 그대로 아파트적립금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전에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방법상 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측에서는 적립금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관리소측에서도 인수.인계시 합계잔액시산표상에 남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듯합니다.
2. 세법상 특수한 경우의 사업장 포괄 양도시 실재 퇴직금을 인수인계하는 방식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위탁관리사 변경에 적용될 소지는 없는 것인 바, 실재 위탁관리사 변경시 퇴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귀 단지의 대표회의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 이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