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예비비 적립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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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1-03 08:59본문
승강기 부속품을 교체했습니다...예비비로 수선하고. 그 대금을.1달후에 지급할려합니다
차)예비비 적립금 ***대)미지급금 ****
1달후에 금액을 지급시에
차)미지급금*** 대)예금 ****
이렇게 전표 처리해도 되남유^^
차)예비비 적립금 ***대)미지급금 ****
1달후에 금액을 지급시에
차)미지급금*** 대)예금 ****
이렇게 전표 처리해도 되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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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승강기부품 수선이 수선유지비 범위를 넘어서서 소유자(거의 장충금 수준) 귀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비적립금에 의한 지출이 가능한 것(주요시설의 보수)이며, 이 때 실제 지급시 예비비적립금에서 차감 지급하도록 합니다. 즉, 첫번째 분개는 아파트회계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므로 불필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