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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대표회의 의결로 부녀회 꽃심기 등 비용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8 23:01

본문

제목  부녀회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14:29: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감사를 맞고 있는 이근성이라 합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 "잡수익을 부녀회 등 단체가 아파트 꽃심기 등 조경환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는지? 아울러 "잡수익을 부녀회 회장의 업무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 하는것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 "잡수익 또는 예비비를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책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지급"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는지? 아울러 "매월 일정액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는지?

3.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비로 회장의 병문안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아울러 운영비로 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생일자에 대해 사용할수 있는지 ?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잡수입은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징수 및 사용 보관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시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또는 청원군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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