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거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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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38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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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102.hwp (24.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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