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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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7:09본문
제목 :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관련
2002.10.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0월 10일날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서요.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말고 2월에 같이 정산을 하면 안되나요?
무조건 퇴사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고용,건강,연금) 보험료만 공제해주고 기본공제만 해주면 되나요?
만약에 환급이 나왔을경우와 더 납부할금액이 있는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정말 모르는것이 많쵸????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10.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0월 10일날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서요.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말고 2월에 같이 정산을 하면 안되나요?
무조건 퇴사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고용,건강,연금) 보험료만 공제해주고 기본공제만 해주면 되나요?
만약에 환급이 나왔을경우와 더 납부할금액이 있는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정말 모르는것이 많쵸????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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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
1. 퇴사일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며, 이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하여도 되나 귀 질의에 의한 기본공제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티사월 급여 지급시 가감 처리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