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어떤경우가 원칙이 되는인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9-17 00:03본문
2002.11.16
아파트 관리비부과시 발생분과 실제부과금액과의 차액은 부과차손또는 부과차익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발생분 즉 관리비수입과 대체되는 미부과 관리비(또는 미수금)에는 세대수도료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금액 보다 많게 될경우 세대수도료가 됩니까. 수도고지서 금액이 됩니까
물론 차액은 가수금으로 계상되는데 발생분을 고지금액으로 했을때는 미부과금액(미수금)과 관리비수입이 일치 하지 않게 되고 발생분을 세대부과하는 수도료로 할때에는 가수금이 관리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떤경우가 원칙이 되는지 회계사님의 설명 부탁 드림니다.
Comment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수도료는 부과차손익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도료 고지액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면서 관리비용 처리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2. 귀 질문과 같이 부과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게한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추가질문
앞의 질의에 언급했던 "수도료의 부과차손익"은 관리비를 부과할때 미부과 관리비(또는 미수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부과차손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수도료 고지액도 두가지다 미지급으로 계상 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도료 고지액을 관리비 수입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세대수도료를 관리비 수입으로 할것인가 인데
전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이 미부과관리비(또는 미수금)에만 계상되어 미부과 관리비와 관리비수입이 차이가 생기고
후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이 관리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수금의 성격을 미부과 관리비(미수금)만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관리비 수입으로 해서 미부과관리비 와 일치 시키는가 입니다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1. 질의자의 수도료에 대한 질의가 혼돈스러운 바, 귀 단지의 수도료 관련 회계처리 내역을 1달분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의토록 합니다.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수도료 1000, 세대수도료 1200 일때
(1안)
수도료 1000 / 미지급금 1000
미수금 1200 / 관리비수입 1000
----------------가수금 200
(2안)
수도료 1200 / 미지급금 1000
----------------가수금 200
미수금 1200 / 관리비수입 1200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귀 단지의 모습은 당초 회신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며,
2. 추신하면, 귀 단지가 예시한 두가지 방식 모두 당초 회신의 두번째 방식에 해당하여 강제로 또는 임의로 관리총이익을 없애는 잘못된 아파트 관행임.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권할 수 없고, 나아가 회계감사 또는 자문시 반드시 수정처리토록 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식임에는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