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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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9-16 23:53본문
제목 :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2002.11.13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던 부과내역서를 자세히 보니 제예금명세서란에 매월 예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보험회사로예치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몇번 전화를 하여 이율이 낮은 보험회사에 예치를 하느냐 문의를 하였지만 여직원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와의 이율이 많은 차이가 나고 보험회사는 제1금융기관이 아니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아파트처럼 보험회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2002.11.13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던 부과내역서를 자세히 보니 제예금명세서란에 매월 예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보험회사로예치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몇번 전화를 하여 이율이 낮은 보험회사에 예치를 하느냐 문의를 하였지만 여직원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와의 이율이 많은 차이가 나고 보험회사는 제1금융기관이 아니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아파트처럼 보험회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Comment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대표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는 무관합니다만,
2. 특충을 보험회사에 불입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통상적인 모습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