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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잡수입(알뜰시장수입)을 충당금으로 전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8-11 10:55

본문

제목  잡수입(알뜰시장수입)을 충당금으로 전용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6/15
접수번호   40100 접수일자   2005/06/15
회신일자 2005/07/02
첨부파일

민원내용

본인이 근무하는 단지는 알뜰시장을 동대표에서 관장하는바 알뜰시장 수입금을 각종 충당금(시설 수선 충당 금 , 정기 검사 충당금등)으로 전용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잡수입(알뜰시장수입)을 충당금으로 전용가능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의하면,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ㅎ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입주자 등의 권익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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