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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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05 11:17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입주 7년차로 집기비품과 공기구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습니다..
1. 집기비품이나 공기구를 결산시 망실 처리하고 추가구입하거나
또는 새로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2. 금액이 크거나 소액의 경우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3. 아니면 단순 비용처리를 하고 장부만 관리하여도 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 7년차로 집기비품과 공기구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습니다..
1. 집기비품이나 공기구를 결산시 망실 처리하고 추가구입하거나
또는 새로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2. 금액이 크거나 소액의 경우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3. 아니면 단순 비용처리를 하고 장부만 관리하여도 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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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입주 7년차로 집기비품과 공기구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습니다..
1. 집기비품이나 공기구를 결산시 망실 처리하고 추가구입하거나
또는 새로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 답) 실사 후 망실 폐기분은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같이 상계처리하여 없애는 것이고, 사용가능한 자산은 장부에 유지함.
2. 금액이 크거나 소액의 경우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3. 아니면 단순 비용처리를 하고 장부만 관리하여도 되는가요?
--> 답) 중요성 기준(예:10만원 등)을 적용하여 소액인 경우 취득시 관리비용으로, 중요한 금액은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