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임대사업 답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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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05 11:26본문
골프나 헬스를 위탁 형식은 어떡해 회계처리 되는지요
관리외 수익으로 입금받아서 위탁금액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하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은 괜찮은지요
나머지 금액의 의미는( 급여지급 등 위탁자가 운영) 골프,헬스료는 관리외 수익 통장으로 입금 처리
관리외 수익으로 입금받아서 위탁금액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하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은 괜찮은지요
나머지 금액의 의미는( 급여지급 등 위탁자가 운영) 골프,헬스료는 관리외 수익 통장으로 입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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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위탁인 경우라면 골프장 등 운영자가 영리사업자가 되는 것인 반면, 귀단지는 해당 사업장의 임대사업자가 되거나 위탁료를 수취하는 수익사업이 개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