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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국가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인지? 연자휴가에서 국가공휴일을 공제하는것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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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09 12:31

본문


제목  연차수당

성명  000   등록일  2007.06.30 10:19: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원은 국정공휴일이 휴일로 인정하는데 근로자는 휴일로 인정하지않고 휴가일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무원도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확실힌 근거와 답변을 기다립니다.


처리결과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국가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에는 주휴일(1주일에 하루, 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날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고, 근무를 하게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무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노조가 있다하더라도 노조에서 휴일을 정할수 있는것이 아니며, 국가에서 관공서의 쉬는날을 규정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이외에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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